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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한방토종닭, 제1호 소규모 도계장 허가 취득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 근거 결실 맺어
토종닭협회 “소규모 농장 경쟁력 확보 좋은 모델될 것”


자연순환농법으로 토종닭을 생산하고 있는 조아라한방토종닭이 제1호 소규모 도계장 허가를 취득했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12일 경기도 안성 소재 농업회사법인 조아라한방토종닭(대표 조이형)이 제1호 소규모 도계장 허가를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토종닭협회에 따르면 “조아라한방토종닭 소규모 도계장은 2.3kg 이상의 닭을 연간 30만수 이하로 도축·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도축시설을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축산물 위생법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았다”며 “이미 경기도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식 도계장과 형태는 유사하지만 법적 근거가 달라 실질적으로는 첫 소규모 도계장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아라한방토종닭은 육질좋은 한방토종닭을 넓은 운동장에 놓아기르며 황토, 참숯, 솔잎, 두충, 쑥 등 한방 발효약재와 산약초, 각종 한약재 등 20여가지가 넘는 사료를 배합해 사료로 급여하는 등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고품질 토종닭만을 사육하는 대표적 농장이다.


조이형 대표는 “사육에서 유통까지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강소농의 좋은 모델로 자부심을 갖고 토종닭을 생산하고 있었으나, 농장주변에 도계장도 없을뿐더러 기존 도계장에서는 소량을 도계해주지 않아 지금까지 도계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이 시작되며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덧붙였다.


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소규모 도계장 허가가 앞으로 소규모 농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협회는 이번 조아라한방토종닭 농장의 사례를 토대로 제2, 제3의 소규모 도계장이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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