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하여 전국 전통시장·판매점에 대해 일제 현장점검에 나섰다.
지난 10월 29일 강원 동해시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지자체·생산자단체에서는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사)한국토종닭협회에서는 전통시장·판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0%를 위해 전국 전통·재래시장(상설판매점)중 집중점검 지역으로 7개 시도(대구, 전북, 대전, 전남, 광주, 충북, 충남) 전통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 ① 유통 제한 대상 확인(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육계), ② 가축거래기록대장 작성 및 보관 확인, ③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및 보관 확인, ④ 이동승인서 보관 확인, ⑤ 검사증명서 없는 닭 유통 확인 등으로 점검했다.
점검을 통해 미흡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요청, 법 등 위반 판매점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처분 요청을 진행했다. 관련 현행법상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을 금지됨에 따라 미흡하거나 이를 어기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명령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최근 발생농장의 역학조사 결과, 농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운영 미흡, 전실 미운영, 소독 미실시 등의 미흡사랑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 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국 전통시장 점검을 통해 차단방역지침을 강조하며 우리의 산업을 우리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매주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지난 2018년도 이후 현재까지 토종닭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철저히 대비했기에 가능했으며 올해에도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사)한국토종닭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적극적인 방역 조치로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이 잘 지켜지고 있어 앞으로도 방역당국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