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수)

  • 흐림동두천 12.8℃
  • 흐림강릉 14.7℃
  • 서울 14.0℃
  • 구름많음대전 16.9℃
  • 구름많음대구 18.2℃
  • 구름많음울산 12.8℃
  • 흐림광주 15.9℃
  • 구름많음부산 13.8℃
  • 구름많음고창 13.7℃
  • 흐림제주 15.6℃
  • 흐림강화 9.6℃
  • 구름많음보은 15.9℃
  • 구름조금금산 16.1℃
  • 흐림강진군 15.1℃
  • 구름조금경주시 14.9℃
  • 구름많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설에도 해결되지 않은 체불대금으로 건설노동자 추운 명절 지낼 듯'

- 24 년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118억 6천만원
- 강요에 의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노동자 처벌 배제 필요

국토교통부가 윤종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4년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금액은 118억 6천 9백만원에 달했다. 23년의 160억원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건수는 23년 589건보다 5건 증가하여 총 594건의 신고가 있었다. 그러나 집계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은 실제 체불 금액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

 

이유는 체불을 당한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과정에서 업체의 요구나 강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법상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일을 시키는 업체와 건설기계노동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계노동자는 임대료 체불을 당한 피해자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체불신고센터에 신고하지 않는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체불업체가 폐업한 경우 추가적 노력없이 처리불가로 처리해 체납 임대료 회수를 포기하므로 신고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체불은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적어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일정금액은 보전받을 수 있으며, 임금직접지급제가 정착화 된다면 건설 체불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윤종오 의원은 지난 9월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과 건설기계대여로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과정에서 업체의 강요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건설기계 노동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임금과 건설기계임대료는 전자적 지급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윤종오 의원은 ‘건설기계임대료라는 체납은 사실상 임금체불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배너
배너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