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방재학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송기헌, 이연희, 한준호 의원과 ‘중대(시민) 재해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 ? 실효성에 대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때이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법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상현 한국방재학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이 시행된 3년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라며 "더욱 밀집화되고 복합화된 생활 환경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현재 재해 예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체감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겸 방재관리연구센터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높은 안전 기준을 요구하도록 현행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며 “「중대재해처벌법」 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 법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전인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규정이 모호해 사고가 나기 전까진 사업주가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법 개정이 필수적” 이라며 “중대시민재해 관련 의무 이행 체계를 중대산업재해와 별개의 체계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고 제안했다.
채종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필요하다” 라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원인 해결, 그리고 체계적인 사고 조사 및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오민애 민변 이태원참사 법률지원 TF 단장 겸 변호사는 “확실한 예방은 지난 참사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라며 “형식적인 보고만 잘하면 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주의의무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박용갑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이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중대시민재해도 포함시키는 등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