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대두(박), 주장박 등 사료용 원료(22품목)에 대해 금년 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원자재의 수급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13년 1월1일부터 농수축산물 4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사료용 원료(22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영세율(zero)이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겉보리에 대하여 추가로 영세율 적용을 확대한다. 또한,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유조제품(사료용)을 할당관세(기본관세율 5%→ 할당관세율 2%) 적용품목으로 추가했다.
한편, 호밀, 요소 등 기존 농어업 원자재용 할당관세 품목(기간 12월 31일까지)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하여 제분용 밀․식용유 및 설탕 등 가공 및 식품원료용(13품목) 할당관세 품목(기간 6월 30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각각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