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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무관세 추가 수입…돼지 출하중단 초래

전국 양돈농가 생존권 걸고 다음달 2일부터 무기한 출하 중단

 
- 전국 양돈농가들은 정부의 삼겹살 무관세 추가 수입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달 2일부터 돼지 출하를 무기한 전면 중단키로 했다.
정부의 삼겹살 7만톤 무관세 추가 수입이 돼지 출하 중단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야기하게 됐다. 이로써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무관세 추가 수입이 결국에는 돼지고기 파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돼지 출하 중단으로 마트와 정육점, 식당으로 공급되는 돼지고기 양이 줄어들어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 28일 대전에서 긴급 도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삼겹살 무관세 수입 연장을 철회할 때까지 다음달 2일부터 무기한 돼지 출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내 양돈산업 보호와 양돈농가 생존권 확보, 전 국민 식량주권 보호를 위해 대정부 강력 투쟁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회의 임원진과 양돈농가들은 이미 지난 26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돌입했으며,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6일 국회 앞에서 전국 양돈농가 총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병모 회장은 “한‧미 FTA 발효로 냉동삼겹살 관세가 25%에서 16%로 낮아져 정부가 무관세로 삼겹살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가격 경쟁력 있는 수입 삼겹살이 충분히 국내 돈육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삼겹살 무관세 수입은 무의미한 시장개입이고 국내 양돈농가를 말살하는 정책으로, 양돈인들은 삼겹살 무관세 수입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긴급 도별회의에 앞서 진행된 ‘’12년 제1차 한돈자조금 대의원회’에서는 ’11년도 한돈자조금사업 결산(안)과 ’12년 한돈자조금 186억원에 대한 사업 승인(안)을 의결했다. 또한, 충남지역 관리위원 장장길씨 사퇴로 유재덕 대의원이 신임 관리위원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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