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돼지고기 수급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 6만톤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돼지 삼겹살과 햄, 소시지, 만두 등 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안심과 등심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를 내려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이번 조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으며 1월중 공포.시행돼 오는 6월까지 한시 적용된다. 정부는 6월 이후에도 돼지고기의 가격과 수급이 완활하지 않을 경우 연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즉각 반대 성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