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은 24일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오병석 원장과 인권경영책임관, 직원대표가 인권경영 추진방향과 실천다짐을 담은 인권경영헌장을 낭독하고, 전 임직원은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선포식에 참석한 농기평 전 임직원은 인권경영헌장을 토대로 인권경영 실천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으며. 적극적인 인권경영 실천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에 선포한 인권경영헌장은 △인권경영 규범 준수 △고용상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등을 포함했다.
농기평은 지난 ’18년 마련한 인권경영헌장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그간 주요 사회이슈를 반영하여 인권경영 실천 사항을 보다 구체화 하였다.
오병석 원장은 “인권 존중 문화를 조직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향후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 교육 의무화, 인권침해 구제절차 활성화 등 적극적인 인권경영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