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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유통상인, 6년간 1조8천억원 부당수익”

양계협회, 공정위에 ‘달걀 가격담합 및 불공정고발’ 신속조사 요청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정문 앞에서 ‘유통상인들의 달걀 가격담합 및 불공정고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에 신속조사를 요청했다.


양계농가들은 지난 2017년 8월 달걀 살충제 사태로 인한 소비위축이 현재까지 이어져 달걀가격이 생산비 이하까지 거래됨에 따라 농가에서 사료공급도 중단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걀유통상인들은 가격담합과 불공정거래로 인해 양계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계협회는 “지난 1월 21일 ‘달걀 가격담합 및 불공정 고발’에 이어 공정위에 신속조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게됐다”고 밝혔다.


계란은 타 축산물과 달리 가격을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공판장과 같은 도매시장 기능이 없어 각 시도별 산지계란 거래상황을 조사하여 생산자단체((사)대한양계협회)에서 기준가격을 발표한다. 이 가격을 참고하여 소비자가격도 결정되며 계란유통의 유일한 기준가격으로 정부의 물가지표 가격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농가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유통상인)의 거래에서 대금결제는 대부분 사후정산 거래방식 일명 ‘후장기제도’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일부 유통상인이 담합이 의심되는 수십원 할인된 통일된 가격으로 농가에 가격을 통보하고 심지어 산지조사가격의 인상마저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가격결정구조와 ‘후장기거래’ 제도를 악용하여 일부 유통상인이 양계협회의 기준가격에서 수십원이 할인되고 담합이 의심되는 통일된 가격으로 농가에 가격을 통보하고 심지어는 산지 조사가격의 인상마저도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통상인들이 비공개된 온라인채널(카톡방, 밴드 등)을 이용하여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가장 낮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농가에 월말 정산 가격을 통보하는 것이 관행화되어있는 기정사실이다.


유통상인은 양계협회 기준가격과 농가 실거래가격과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고 그 피해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통상인이 농가로부터 취한 부당이익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1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양계협회는 추정하고 있다.


양계협회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유통 상인은 농가와 거래할 때마다 합의된 가격으로 매입하고 이 가격을 바탕으로 영업 및 판매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정상적인 상거래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대한민국 계란 유통상인들은 사후정산 거래방식으로 양계농가로부터 이득을 착취하고 소비자에게도 수탈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거래 관행은 30년간 이어져 온 것으로 농가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유통상인은 계란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정상거래라 주장하며 수십년간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생산농가는 2017년 살충제 파동이후 계란가격이 원가 이하로 유지되면서 사료 공급마저 중단되는 농가가 나오는 등 사상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계란산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일부 유통 상인들의 담합과 불공정 의혹을 신속조사할 것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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